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15조 (정보화 장비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PC 및 프린터 등 사무용장비를 제외한 정보화 장비의 신ㆍ증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 및 기관의 장은 정보화담당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정보화 장비 설치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타당성 검토 후 설치여부 회신 및 이에 따르는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PC 및 프린터 등 사무용장비를 제외한 정보화 장비의 신ㆍ증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 및 기관의 장은 정보화담당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정보화 장비 설치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타당성 검토 후 설치여부 회신 및 이에 따르는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