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15조 (정보화 장비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PC 및 프린터 등 사무용장비를 제외한 정보화 장비의 신ㆍ증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 및 기관의 장은 정보화담당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정보화 장비 설치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타당성 검토 후 설치여부 회신 및 이에 따르는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정보화장비 설치 협의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정 보 화 장 비 설 치 협 의 서 1. 설치 목적 2. 설치 기종 및 기기규모(구성도 포함) 3. 도입 방법 및 금액 4. 국내외 전산망과의 접속방법 및 호환성 검토결과 5. 사용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내용 6. 주전산조직과의 접속방법 및 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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