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16조 (정보화 장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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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원장은 정보화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담당관 또는 분임정보화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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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7.08.23.>
②원장은 정보화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담당관 또는 분임정보화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③연구원 및 지방연구소의 장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3.>
④정보망 및 정보화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원 및 지방연구소 정보화담당자는 유지관리 담당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회복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⑤리스계약에 의해 설치된 정보화 장비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부 소유물품에 준하여 관리ㆍ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상의 "처분"(불용결정, 관리전환, 매각, 양여, 대부, 해체, 폐기 등)은 할 수 없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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