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29조 (이용자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정보망을 이용(신규, 변경)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을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처리 후 그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8. 23., 개정 2022. 1. 3., 2025. 12. 31.>
②삭제
③삭제
④제28조에 따라 원장이 승인한 자는 정보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원장의 승인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17. 8. 23., 개정 2022. 1. 3., 2025. 12. 31.>[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네트워크 이용 신청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별지 제10호서식]<신설 2017.8.23.> 네트워크 이용 신청서 1. 신청서 부서명 | | 사용자 | 연구실명 (팀명) | | 전화번호 | 네트워크 | Line 신규 설치 ( □ 업무망, □ 인터넷망 ) IP 신규 발급 ( □ 업무망, □ 인터넷망 ) |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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