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29조 (이용자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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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정보망을 이용(신규, 변경)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을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처리 후 그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정보망을 이용(신규, 변경)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을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처리 후 그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8. 23., 개정 2022. 1. 3., 2025. 12. 31.>
②삭제
③삭제
④제28조에 따라 원장이 승인한 자는 정보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원장의 승인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17. 8. 23., 개정 2022. 1. 3., 2025. 12. 31.>[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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