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총 32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1-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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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업무개발에 관한 협조제11조 개발된 업무의 문서화 및 보고제12조 연구원 각 부서 및 지방연구소의 자체업무개발제13조 프로그램의 등록과 수정 및 폐기제14조 프로그램 패키지 관리제15조 정보화 장비설치제16조 정보화 장비의 관리제17조 정보화 장비 보호제18조 정보화 자료 및 소프트웨어의 보존제19조 정보화 자료의 보존기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자료의 보호제21조 비밀자료의 관리 및 이용제22조 비밀유지제23조 홈페이지 개설제24조 홈페이지 자료의 운영제25조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제26조 비상대책 및 장애처리제27조 게시물의 삭제제28조 이용범위제29조 이용자 등록제3조 용어 정의제30조 이용장소제31조 이용시간ㆍ절차제32조 운영세칙제4조 정보화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5조 정보화운영위원회의 구성제6조 정보화운영위원회의 운영제7조 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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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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