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13조 (프로그램의 등록과 수정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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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발된 프로그램 또는 공동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프로그램 등록부를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된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는 프로그램 등록부를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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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개발된 프로그램 또는 공동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프로그램 등록부를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된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는 프로그램 등록부를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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