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25조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감정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신청서 | 감정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신청서 | 감정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신청서 신청인 | 성명 | 온나라 ID 신청인 | 소속(기관-부서-실) | 직급 ※ 파견, 임기제 등 근무기간 : < 201 . . .~ 201 . .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별지 제9호서식]<신설 2017.8.23.> 감정정보관리시스템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감정정보관리시스템(NFIS)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나에게 부여된 감정정보관리시스템 계정을 타인과 공유하지…
[별표 1] <개정 2026. 7. 1.>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부 서 별 | 유 형 별 | 처리기일 | 비고 검시과 | ㆍ일반부검 | 30일 | 검시과 | ㆍ특수부검 | 50일 | 의료, 교통, 기타 검시과 | ㆍ예비부검소견 | 5일 | 검시과 | ㆍ법의학적 감정 | 15일 | 검시과 | ㆍ검안 | 5일 | 검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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