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25조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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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원의 효율적인 감정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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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원의 효율적인 감정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②NFIS 계정(ID)을 부여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③NFIS의 이용자는 이용상의 장애처리,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동 시스템 내의 장애처리 게시판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④감정정보관리시스템의 감정유형에 관한 기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2. 1. 3.>[본조신설 2017. 8. 23.][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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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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