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11조 (개발된 업무의 문서화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1. 조문 원문
①업무개발 담당자는 업무개발 단계별로 업무 개발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업무개발이 완료되면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사용방법(필요한 경우에는 참고문헌) 등을 상세하게 문서화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화 업무개발결과 보고서에 관계 문서철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외주용역개발로 추진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문서화 및 정보화 업무개발결과 보고서는 외부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산출물(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 8. 23.>[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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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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