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제12조 (연구원 각 부서 및 지방연구소의 자체업무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보화 계획수립ㆍ업무개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장비 및 정보자료 등의 관리절차, 보안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8. 23., 2022. 1. 3.,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 각 부서 및 지방연구소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화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업무개발(자체개발 및 외주용역개발)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화 업무개발결과 보고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3., 2025. 12. 31.>[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화업무 개발 결과보고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화 업 무 개 발 결 과 보 고 서 1. 목 적 2. 업무개발자 3. 업무개발 추진내용 4. 시스템 분석 및 설계내용 가. 업무개요 나. 시스템 흐름도 다. 코드에 관한 설명 라. 입출력 현황 마. 프로그램 현황 5. 전산처리 내용 가.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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