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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재수출기간 연장조문 원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A.T.A.까르네 재수출기간 만료전까지 제10조제3항에 따른 A.T.A.까르네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2부와 함께 원본 연장까르네를 최초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물품검사를 하거나 물품소재지
    에 따른 압류에 의한 때에는 압류기간2. 연장까르네를 발급받은 때에는 증서 유효기간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재수출기한 도래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통관지 또는 물품소재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A.T.A.까르네 재수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용도 외 사용승인조문 원문
    수 없으며, 재수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이미 용도 외에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용도 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A.T.A.까르네 물품 용도 외 사용신청서 2통을 물품소재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A.T.A.까르네 분할승인조문 원문
    ① A.T.A.까르네를 분할하여 재수출기간연장, 용도 외 사용, 재수출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2통을 물품소재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분할승인한 세관장은 A.T.A.까르네 수입증서부본에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재수출기간 경과 시의 처리조문 원문
    자통관시스템에 추징고지내용을 등록하여 납부고지서를 발행한다.③ 제2항의 납부고지서에 의해 A.T.A.까르네시스템(부과결정명세 등록화면)에 부과결정내용을 등록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부과결정통지서를 발행한다.④ 납부고지서 및 부과결정통지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세등 제세와 제세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징세액으로 하고 납부고지서 등 발행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A.T.A.까르네의 재발급조문 원문
    ① 제9조에 따라 A.T.A.까르네 물품을 일시수입한 자가 동 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A.T.A.까르네 재발급신청서 2통에 분실 또는 훼손의 자세한 사유를 기재하여 수입지세관장 또는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한 세관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재수출물품의 보세운송조문 원문
    1항 단서에 따라 재수출신고 수리한 물품의 보세운송신고는 수출신고인, 관세사 등 또는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A.T.A.까르네 재수출물품 보세운송승인신청서 또는 A.T.A.보세운송증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보세운송기간을 정하여 보세운송승인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적재관리조문 원문
    또는 적재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적재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A.T.A.까르네 재수출물품 적재기간연장 승인(신청)서를 재수출신고수리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수출신고수리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A.T.A.까르네 재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적재관리조문 원문
    rd B/L) 등을 제출토록 하여 적재확인을 하여야 한다.⑥ 재수출신고수리세관장은 재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 등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A.T.A.까르네 재수출물품 재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A.T.A.까르네 재수출물품 재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받은 신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