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재수출기간 연장조문 원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A.T.A.까르네 재수출기간 만료전까지 제10조제3항에 따른 A.T.A.까르네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2부와 함께 원본 연장까르네를 최초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물품검사를 하거나 물품소재지
에 따른 압류에 의한 때에는 압류기간2. 연장까르네를 발급받은 때에는 증서 유효기간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재수출기한 도래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통관지 또는 물품소재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A.T.A.까르네 재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