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 (재수출물품의 보세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수출신고 수리한 물품의 보세운송신고는 수출신고인, 관세사 등 또는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A.T.A.까르네 재수출물품 보세운송승인신청서 또는 A.T.A.보세운송증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보세운송기간을 정하여 보세운송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의 보세운송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A.T.A.까르네 재수출물품 보세운송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세운송 또는 보세운송변경을 승인한 세관장은 즉시 승인명세를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하고 도착지세관장에게 보세운송승인번호, 신청인, 포장개수, 도착지 보세구역 및 운송기한 등의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세운송인은 도착지에 도착시킨 후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보세운송승인서 2부(신청인용, 반입신고용)를 제시하고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보세운송 물품을 인수한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보세운송승인서에 도착일시와 인수자를 기명날인하여 1부는 보세운송인에게 환부하고 반입신고용 1부는 세관장에게 팩스 또는 서면으로 다음날 세관근무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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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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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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