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 (재수출기간 경과 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입신고수리 세관장은 A.T.A.까르네시스템(재수출불이행 명세 조회화면)에서 재수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을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재수출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재수출되었거나 또는 재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A.T.A.까르네 유효기간 만료일 즉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추징고지내용을 등록하여 납부고지서를 발행한다.
제2항의 납부고지서에 의해 A.T.A.까르네시스템(부과결정명세 등록화면)에 부과결정내용을 등록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부과결정통지서를 발행한다.
납부고지서 및 부과결정통지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세등 제세와 제세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징세액으로 하고 납부고지서 등 발행일부터 6개월의 납부기한내에 재수출 등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추징세액을 납부하도록 한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서 및 부과결정통지서에 A.T.A.까르네 사본을 첨부하여 보증단체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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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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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