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 (재수출기간 경과 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신고수리 세관장은 A.T.A.까르네시스템(재수출불이행 명세 조회화면)에서 재수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을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재수출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재수출되었거나 또는 재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A.T.A.까르네 유효기간 만료일 즉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추징고지내용을 등록하여 납부고지서를 발행한다.
③제2항의 납부고지서에 의해 A.T.A.까르네시스템(부과결정명세 등록화면)에 부과결정내용을 등록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부과결정통지서를 발행한다.
④납부고지서 및 부과결정통지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세등 제세와 제세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징세액으로 하고 납부고지서 등 발행일부터 6개월의 납부기한내에 재수출 등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추징세액을 납부하도록 한다.
⑤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서 및 부과결정통지서에 A.T.A.까르네 사본을 첨부하여 보증단체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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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부과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부과결정통지서 A.T.A.Carnet No | A.T.A.Carnet No | A.T.A.Carnet No | | 발행일 | | | | 유효기간 | 수입신고번호 | 수입신고번호 | 수입신고번호 | | 신고일 | | | | 재수출기간 | 발급단체명 | | | | | | | | 국가명 | 명 의 인…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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