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용도 외 사용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에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재수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이미 용도 외에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용도 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A.T.A.까르네 물품 용도 외 사용신청서 2통을 물품소재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용도 외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재수출기간의 경과여부 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해당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관지세관장이 심사결과 해당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물품소재지 세관장에게 현품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시점의 환율 등을 적용하여 추징결의서를 작성, 전산시스템에 납부고지명세를 등록하고 15일의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⑤용도 외 사용을 승인한 세관장은 수납여부를 확인하고 A.T.A.까르네 수입증서부본에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용도 외 사용승인내용을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한 후 용도 외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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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A.T.A.까르네 물품 용도 외 사용신청(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A.T.A.까르네 물품 용도 외 사용신청(승인)서 A.T.A.Carnet No | A.T.A.Carnet No | A.T.A.Carnet No | | | 발행일 | | | | 유효기간 | 수입신고번호 | 수입신고번호 | 수입신고번호 | | | 신고일 | | | | 재수출기간 | 발급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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