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용도 외 사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에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재수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이미 용도 외에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용도 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A.T.A.까르네 물품 용도 외 사용신청서 2통을 물품소재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용도 외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재수출기간의 경과여부 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해당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관지세관장이 심사결과 해당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물품소재지 세관장에게 현품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시점의 환율 등을 적용하여 추징결의서를 작성, 전산시스템에 납부고지명세를 등록하고 15일의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용도 외 사용을 승인한 세관장은 수납여부를 확인하고 A.T.A.까르네 수입증서부본에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용도 외 사용승인내용을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한 후 용도 외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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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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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