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A.T.A.까르네 분할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T.A.까르네를 분할하여 재수출기간연장, 용도 외 사용, 재수출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2통을 물품소재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분할승인한 세관장은 A.T.A.까르네 수입증서부본에 그 내용을 표시하고 A.T.A.까르네 품목분할 내용을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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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A.T.A.까르네 분할신청(승인)서
[별지 제3호서식] A.T.A.까르네 분할신청(승인)서 A.T.A.Carnet No | A.T.A.Carnet No | | | | 발행일 | | | 유효기간 | 수입신고번호 | 수입신고번호 | | | | 신고일 | | | 재수출기간 | 발급단체명 | | | | | | | | 국가명 | 명 의 인 (성명․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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