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A.T.A.까르네 분할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A.T.A.까르네를 분할하여 재수출기간연장, 용도 외 사용, 재수출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2통을 물품소재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분할승인한 세관장은 A.T.A.까르네 수입증서부본에 그 내용을 표시하고 A.T.A.까르네 품목분할 내용을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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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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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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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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