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적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한 물품을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신고한 자는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항 또는 적재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적재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A.T.A.까르네 재수출물품 적재기간연장 승인(신청)서를 재수출신고수리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수출신고수리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A.T.A.까르네 재수출물품 적재기간연장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수출신고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적재기간의 연장은 까르네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재수출신고수리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즉시 A.T.A.까르네시스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등록하여야 한다.
재수출신고수리 세관장은 매일 A.T.A.까르네시스템을 조회하여 재수출신고수리한 물품의 적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A.T.A.까르네시스템에 의한 적재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수출신고한 자 등으로부터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 등을 제출토록 하여 적재확인을 하여야 한다.
재수출신고수리세관장은 재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 등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A.T.A.까르네 재수출물품 재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A.T.A.까르네 재수출물품 재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취소예정통보일부터 14일 내에 적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인규명을 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결과 이미 적재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재수출신고수리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물품을 적재한 항공사 또는 선사 등에서 적재화물목록에 적재명세를 누락했거나 기재사항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적재명세가 정정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른 원인규명 결과 적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재수출신고수리세관장은 재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5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항에 따라 재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한 세관장은 즉시 신고인과 수입신고수리 세관장에게 취소내용을 통보하고, A.T.A.까르네시스템에 취소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재수출신고수리 취소내용을 통보받은 수입신고수리 세관장은 재수출기간 또는 유효기간의 경과여부를 조회하고 제13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