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관세청 · 총 32조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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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입신고수리제11조 A.T.A.까르네에 의한 보세운송제12조 재수출기간제12의2조 재수출기간 연장제13조 재수출 이행안내제14조 일시수입 물품의 재수출신고제15조 재수출물품의 보세운송제16조 도착관리제17조 적재관리제18조 용도 외 사용승인제19조 A.T.A.까르네 분할승인제2조 정의제20조 납세의무자제21조 재수출기간 경과 시의 처리제22조 관세등의 징수제23조 일시수출의 대상물품제24조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신고제25조 일시수출 물품의 재수입신고제26조 수수료 징수제27조 A.T.A.까르네의 재발급제28조 A.T.A.까르네 용지의 수입제29조 관세범칙 조사제3조 A.T.A.까르네에 의한 통관 등제30조 준용규정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협약 적용국가제5조 보증단체제6조 발급단체제7조 보증단체의 담보제공 등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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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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