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 (재수출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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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각 호의 범위내에서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까르네에 의한 재수출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1. A.T.A.협약 제12조제1항에 따른 압류에 의한 때에는 압류기간2. 연장까르네를 발급받은 때에는 증서 유효기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각 호의 범위내에서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까르네에 의한 재수출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1. A.T.A.협약 제12조제1항에 따른 압류에 의한 때에는 압류기간2. 연장까르네를 발급받은 때에는 증서 유효기간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재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재수출기한 도래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통관지 또는 물품소재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A.T.A.까르네 재수출기간 만료전까지 제10조제3항에 따른 A.T.A.까르네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2부와 함께 원본 연장까르네를 최초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물품검사를 하거나 물품소재지 세관장에게 물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재수출기간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A.T.A.까르네 시스템에 연장승인사항을 등록하고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처리 후 까르네 증서와 재수출기간연장승인서 1부를 수입신고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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