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7조 (A.T.A.까르네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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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에 따라 A.T.A.까르네 물품을 일시수입한 자가 동 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A.T.A.까르네 재발급신청서 2통에 분실 또는 훼손의 자세한 사유를 기재하여 수입지세관장 또는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한 세관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A.T.A.까르네 물품을 일시수입한 자가 동 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A.T.A.까르네 재발급신청서 2통에 분실 또는 훼손의 자세한 사유를 기재하여 수입지세관장 또는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한 세관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발급지 보증단체의 확인과 해당 증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발급지 보증단체로부터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증단체의 확인과 우리나라의 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세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입증서부본 또는 보세운송증서부본과 대조하여 그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재발급된 것임을 표시하여 신청서 중 1통(승인서용)에 관인을 날인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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