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 중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 중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30의 범위에서 증액 조정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일괄납부업체는 사업자번호 등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수ㆍ합병ㆍ기업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인수ㆍ합병기업의 환급등 실적을 승계받거나 자신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수ㆍ합병ㆍ기업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인수ㆍ합병기업의 환급등 실적을 승계받거나 자신의 실적을 분리하여 분할업체에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내역을 국가종합통신망에 등록하고, 신고
이 때,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의 인수 등의 사유로 일괄납부업체의 환급등 실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재산정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한 날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까지
는 달의 말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하여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의 일괄납부한도액을 재산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재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안에 일괄납부한도액의 재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
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일괄납부업체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2.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일괄납부업체가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따라 일괄납부업체가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라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받은 일괄납부업체는 일괄납부한도액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 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담보 또한 해제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시정지 및 해제한 내용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할지세관장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제7조제4항의 변동사유 및 제8조에 따른 일괄납부업체 지정취소에 따라 직권정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직권정산사유 발생통지를 하고 정산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직권정산한 세관장은 직권정산결과를 국가종합정보망에서 출력하여 해당 업체에 이를 송부하고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