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 중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일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조문 원문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30의 범위에서 증액 조정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 등조문 원문
    ① 일괄납부업체는 사업자번호 등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수ㆍ합병ㆍ기업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인수ㆍ합병기업의 환급등 실적을 승계받거나 자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 등조문 원문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수ㆍ합병ㆍ기업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인수ㆍ합병기업의 환급등 실적을 승계받거나 자신의 실적을 분리하여 분할업체에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내역을 국가종합통신망에 등록하고, 신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 등조문 원문
    이 때,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의 인수 등의 사유로 일괄납부업체의 환급등 실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재산정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한 날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까지
  • 제9조 · 일괄납부한도액의 재산정조문 원문
    는 달의 말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하여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의 일괄납부한도액을 재산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재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안에 일괄납부한도액의 재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취소 등조문 원문
    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일괄납부업체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2.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일괄납부업체가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취소 등조문 원문
    따라 일괄납부업체가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일괄납부한도액의 재산정조문 원문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받은 일괄납부업체는 일괄납부한도액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 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일괄납부한도 사용의 일시정지 등조문 원문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담보 또한 해제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시정지 및 해제한 내용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직권정산 절차조문 원문
    할지세관장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제7조제4항의 변동사유 및 제8조에 따른 일괄납부업체 지정취소에 따라 직권정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직권정산사유 발생통지를 하고 정산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직권정산한 세관장은 직권정산결과를 국가종합정보망에서 출력하여 해당 업체에 이를 송부하고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