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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조사의 회피조문 원문
    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조사자와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회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증선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조사명령서 등조문 원문
    제7조(조사명령서 등) 조사원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조사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4.>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4.>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
  • 제426조조문 원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4.>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물건등의 영치조문 원문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나 물건등의 소유자ㆍ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영치목록 (별지 제7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인 등이 서명날
  • 제426조조문 원문
    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나 물건등의 소유자ㆍ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영치목록 (별지 제7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인 등이 서명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물건등의 영치조문 원문
    관계자나 물건등의 소유자ㆍ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영치목록 (별지 제7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
  • 제426조조문 원문
    자나 물건등의 소유자ㆍ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영치목록 (별지 제7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및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조문 원문
    원이 법 제4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사용목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ㆍ종목ㆍ거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26조조문 원문
    때에는 제4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사용목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ㆍ종목ㆍ거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6조의2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조문 원문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 ① 조사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는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및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3조 · 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조문 원문
    위"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별지 제2호ㆍ제3호ㆍ제4-1호ㆍ제5-1호ㆍ제5-2호ㆍ제9호 및 제13호 서식 중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별지 제10호 서식 중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5. 7. 14.><개정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사전통지조문 원문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별지 제13호 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4.> 1. 조치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조치의 원인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