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65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ㆍ증선위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6.><개정 2015. 7. 14.><개정 2021. 4. 6.><개정 2024. 1. 19.><개정 2025. 4. 23.>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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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술서 제출요구제11조 장부등의 제출요구제12조 물건등의 영치제13조 현장조사제14조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및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제15조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제16조 제보인등 진술의 청취제17조 문답서의 작성제17조의2 진술서 및 문답서의 열람ㆍ복사제17조의3 조사과정의 영상녹화제17조의4 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제18조 준용규정제19조 조사결과 처리 등제2조 비밀의 엄수제20조 보고서 작성의 원칙제21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제22조 자조심의 구성제23조 자조심의 운영제24조 고발등제25조 과징금의 부과제26조 과태료의 부과제27조 시정명령제28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제28조의2 지급정지제28조의3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제29조 경고등제2조의2 정보차단장치 구축제3조 조사의 회피제30조 증권의 발행제한등
제31조 ~ 제56조 (30개)
제31조 조치의 병과제32조 조치의 병과의 특례제33조 조치의 가중ㆍ감면 등제34조 조치기준제35조 사후관리제36조 사전통지제37조 의견제출제38조 조치의 고지제39조 이의신청제4조 조사시 유의사항제40조 직권재심제41조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제42조 조심협의 구성제43조 조심협의 임무제44조 회의의 개최제45조 조사ㆍ심리기관간 역할분담제46조 기밀유지제47조 기타사항제48조 준용규정제49조 관계기관통보제5조 조사서류의 작성제50조 경비등 지급제51조 제보인의 비밀보호제52조 홍보ㆍ교육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제53조 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제54조 미공개정보 관련 대량취득ㆍ처분의 최소비율요건제55조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의 예외제55조의2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제55조의3 거래제한의 예외제56조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제57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