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3조 (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조문 원문
①금융위는 법 제438조제4항 및 시행령 제3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제35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행, 제36조ㆍ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 및 경고ㆍ주의 조치 등을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하거나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1.삭제 <2016. 12. 28.>
2.조사요구에 불응한 경우 금융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의 등 필요한 조치
3.조사결과에 따른 보고 및 금융위에 대한 안건상정 요청
4.제1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선위위원장에 대한 긴급조치 요청
②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2장, 제20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 및 제2장 중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으로, 제49조 및 제52조 중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별지 제2호ㆍ제3호ㆍ제4-1호ㆍ제5-1호ㆍ제5-2호ㆍ제9호 및 제13호 서식 중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별지 제10호 서식 중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5. 7. 14.><개정 2023. 1. 18.>
③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각종 통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6개월마다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감독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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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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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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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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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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