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5조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는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및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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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5.7.14.>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 수신처 : 문서번호 | | 요구일자 | 요구기관명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요구자 | 근무부서 | 직책 | 성명 담당자 | | | 책임자 | | | 요구 내용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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