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7조 (조사명령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조사명령서 등) 조사원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조사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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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조사명령서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조 사 명 령 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함 다 음 1. 조사할 사항 : 2. 조 사 원 : 3. 조 사 기 간 : 200 . .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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