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6조 (사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조문 원문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사자등(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별지 제13호 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4.>
1.조치의 제목
2.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나.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다.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조치기준에 따른 가중ㆍ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
4.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의견제출기한
7.기타 필요한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2.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25. 4. 23.>
3.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4.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금융위는 제21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조치내용보다 조치 수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조치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수단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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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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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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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