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6조 (사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사자등(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별지 제13호 서식)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4.>
1.조치의 제목
2.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나.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다.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조치기준에 따른 가중ㆍ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
4.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의견제출기한
7.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2.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신설 2025. 4. 23.>
3.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4.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금융위는 제21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조치내용보다 조치 수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조치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수단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조치사전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5.7.14.> 조치사전통지서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귀하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 및「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가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실 수…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