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4조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및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이 법 제4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사용목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ㆍ종목ㆍ거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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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자 료 제 출 요 구 서 귀 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이 자료를 년 월 일까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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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출석요구제10조 · 진술서 제출요구제11조 · 장부등의 제출요구제12조 · 물건등의 영치제13조 · 현장조사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14조 ·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및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제16조 · 제보인등 진술의 청취제17조 · 문답서의 작성제17조의2 · 진술서 및 문답서의 열람ㆍ복사제17조의3 · 조사과정의 영상녹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