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4조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및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조문 원문
①조사원이 법 제4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사용목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ㆍ종목ㆍ거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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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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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출석요구제10조 · 진술서 제출요구제11조 · 장부등의 제출요구제12조 · 물건등의 영치제13조 · 현장조사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14조 ·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및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제16조 · 제보인등 진술의 청취제17조 · 문답서의 작성제17의2조 · 진술서 및 문답서의 열람ㆍ복사제17의3조 · 조사과정의 영상녹화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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