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9조 (출석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이 법 제4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4.>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출석요구서
[별지 제3호 서식]<제2016-46호, 2016.12.28> 제 호 출 석 요 구 서 귀 하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2×××년 ×월 ×일 00:00에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하실…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