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2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1. 조문 원문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서제출요구 및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2.

제4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3.

제42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4.

제426조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5.

제4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4.>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진술서제출요구서(별지 제4-1호, 제4-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관계자가 출석진술하거나 조사원이 진술을 직접 청취하여 진술서등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7. 14.>

제4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5-1호, 제5-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4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장부ㆍ서류ㆍ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영치할 때에는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나 물건등의 소유자ㆍ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영치목록 (별지 제7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영치조서의 하단 "경위"란에 부기하여야 한다.
영치한 물건등은 즉시 검토하여 조사에 관련이 없고, 후일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물건등은 보관증을 받고 환부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영치한 물건등중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가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거나 사본에 "원본대조필"의 확인을 받아 당해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보관증을 받고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42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4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사용목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ㆍ종목ㆍ거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6조의2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제5항 및 시행령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6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이하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25. 4. 23.>

1.

제4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2.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제1항에 따라 제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4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신설 2025. 4. 23.>
금융위는 별표 제2호의4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5. 4. 23.>

제426조제8항 및 시행령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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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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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