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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2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41조 · 개인정보 관제 활동조문 원문
해당기관의 소명요청 건이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명요청을 받은 사람은 업무수행 관련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부서장에게 결재 상신하여야 한다. ⑤ 부서장은 제4항에 따른 반출 소명서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소명요청일로부터 7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45조 ·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조문 원문
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작성 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46조 · 개인정보의 열람조문 원문
제46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전자문서, 사본 발급 등을 포함한다)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 제48조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조문 원문
제48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 제49조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조문 원문
제49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46조 · 개인정보의 열람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ㆍ일부열람ㆍ열람연기ㆍ열람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ㆍ일부열람ㆍ열람연기ㆍ열람거절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46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48조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조문 원문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48조제1
- 제49조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조문 원문
구에 따라 처리정지를 하였거나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이하 "열람등 요구"라 한다)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 제46조 · 개인정보의 열람조문 원문
2. 정보주체 본인: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확인 3. 대리인: 제2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신원확인, 법정대리인의 신원확인,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임장, 정보주체와 대리인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 제33조조문 원문
제33조 삭제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71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신청조문 원문
는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 제64조 ·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조문 원문
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를 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 제64조 ·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조문 원문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64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0조조문 원문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 제30조조문 원문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