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46조 (개인정보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전자문서, 사본 발급 등을 포함한다)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전자문서, 사본 발급 등을 포함한다)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ㆍ일부열람ㆍ열람연기ㆍ열람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ㆍ일부열람ㆍ열람연기ㆍ열람거절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46조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요구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1.웹사이트(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 등) :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확인
2.정보주체 본인: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확인
3.대리인: 제2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신원확인, 법정대리인의 신원확인,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임장, 정보주체와 대리인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제46조제1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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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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