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71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2.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 또는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하여 확인을 받은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1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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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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