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41조 (개인정보 관제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담당자는 개인정보 이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제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의심사례를 추출하여야 한다.
관제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추출결과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외부로 반출하였거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반출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해당기관의 소명요청 건이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소명요청을 받은 사람은 업무수행 관련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부서장에게 결재 상신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제4항에 따른 반출 소명서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소명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재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 대상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제담당자 및 소속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보고) 내용에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속 감사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관세청, 직속기관 및 직할세관 : 관세청 감사관실
2.본부세관 및 본부세관의 권역내 세관 :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
관제담당자는 반출 소명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관련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관제담당자는 제5항에 따른 조치계획이 불이행된 경우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41조의2(개인정보 청소의 날)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정리와 침해사고의 예방을 위해 매월 첫째주 화요일을 개인정보 청소의 날로 지정한다.
관제담당자는 개인정보 청소의 날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정리를 위한 안내 등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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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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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