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18조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
제18조(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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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 | |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 | 담당자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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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