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48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또는

제48조제1항 또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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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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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