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48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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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또는

제48조제1항 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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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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