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48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또는
제48조제1항 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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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 |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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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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