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30조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지정ㆍ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업무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에서는 별도의「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관세청에서 수립한「내부 관리계획」을 준용하여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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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 | 작성자 | 작성자 | 작성자 | | |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 | | | | | | 생성일자 | | | |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취급자 | 주요 대상업무 | | | | 현재 보관건수 | 현재 보관건수 | 현재 보관건수 | 파기 사유 |…
[별지 제12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 개인정보 파일명 | 자료의 종류 | 생성일 | 폐기일 | 폐기사유 | 처리담당자 | 처리부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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