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3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지정ㆍ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업무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에서는 별도의「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관세청에서 수립한「내부 관리계획」을 준용하여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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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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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