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45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작성 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③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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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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