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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서 별지 서식 11개와 근거 조문 1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대단위 훈련 시의 조치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충무훈련, 을지연습 중 실제훈련 등 대단위 훈련 시에는 훈련소집 요청 접수 즉시 동원상황실을 운영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병력동원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대단위 훈련 시에는 지방방송, 지방신문, 반상회 회보 및 시ㆍ군ㆍ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고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부대별, 일정별 계획과 별지 제14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수송 계획 및 우발 계획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고조문 원문
    제73조에 따른 별지 제85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현황에 의하여 작성 보고 <개정 2021.11.18.>2. 불시동원훈련소집의 경우에는 동원령 접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최초보고사항(전문보고)에 따라 보고 <개정 2021.11.18.>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인도ㆍ인접 실시 등조문 원문
    나 서명한다. <개정 2019.12.30.>1. 인도관과 인접관은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 등으로 본인여부 대조 확인2. 별지 제5호서식의 인도인접서 작성 및 상호 교환[전문개정 2021.11.18.]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훈련소집 집행결과 정리조문 원문
    가능한 사항은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11.18.>⑤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입영자가 입영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소집 입영확인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1.13, 2011.12.29., 2021.11.18., 2023.12.29.>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입영자의 여비지급 및 급식 등조문 원문
    23.12.29.>⑤ 집단수송하는 부대에 집단수송 또는 개별입영대상으로 통지된 사람 중 입영방법 변경 희망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별지 제8호서식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방법 변경 신청서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입영에서 집단수송으로 입영방법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본인에게 지급할 숙박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병력수송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계약이행을 소홀히 하는 등 병력수송계획에 지장이 있는 운수업체는 사용계약 해지4. 운수업체는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한 병력수송을 위한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운전업무 종사자 안전수칙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시 지방병무청장 및 소집부대장에게 제출 <신설 2022.12.30.>⑦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대상자 중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입영일자 등의 연기조문 원문
    2021.11.18., 2024.12.30.2026.1.15.>⑨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일자가 연기 처리된 사람이 연기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입영일 전날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원훈련 소집일자 연기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아 당초에 결정된 훈련소집 일자에 입영시킬 수 있다. <신설 2023.12.29., 2026.1.15.>[제목개정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고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부대별, 일정별 계획과 별지 제14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수송 계획 및 우발 계획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훈련 시작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보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입영확인관 임명 및 행동지침조문 원문
    개정 2016.11.30., 2019.12.30., 2021.11.18.>③ 입영확인관은 소집부대, 인도ㆍ인접지 등이 기재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별지 제40호서식의 입영확인관 임무카드, 집행용 손가방, 차량용 준비물 등 집행장비를 소지하여야 하며 집행시간이 야간일 때에는 병력동원집행용 손전등 등 야간 집행장비를 따로 지참

별지 제8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고조문 원문
    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집행이 끝난 후 그 집행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1. 월별 훈련소집 집행현황은 다음 달 10일까지 규칙 제73조에 따른 별지 제85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현황에 의하여 작성 보고 <개정 2021.11.18.>2. 불시동원훈련소집의 경우에는 동원령 접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최초보고사항(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