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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대단위 훈련 시의 조치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충무훈련, 을지연습 중 실제훈련 등 대단위 훈련 시에는 훈련소집 요청 접수 즉시 동원상황실을 운영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병력동원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대단위 훈련 시에는 지방방송, 지방신문, 반상회 회보 및 시ㆍ군ㆍ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고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부대별, 일정별 계획과 별지 제14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수송 계획 및 우발 계획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고조문 원문
    제73조에 따른 별지 제85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현황에 의하여 작성 보고 <개정 2021.11.18.>2. 불시동원훈련소집의 경우에는 동원령 접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최초보고사항(전문보고)에 따라 보고 <개정 2021.11.18.>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인도ㆍ인접 실시 등조문 원문
    나 서명한다. <개정 2019.12.30.>1. 인도관과 인접관은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 등으로 본인여부 대조 확인2. 별지 제5호서식의 인도인접서 작성 및 상호 교환[전문개정 2021.11.18.]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훈련소집 집행결과 정리조문 원문
    가능한 사항은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11.18.>⑤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입영자가 입영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소집 입영확인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1.13, 2011.12.29., 2021.11.18., 2023.12.29.>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입영자의 여비지급 및 급식 등조문 원문
    23.12.29.>⑤ 집단수송하는 부대에 집단수송 또는 개별입영대상으로 통지된 사람 중 입영방법 변경 희망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별지 제8호서식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방법 변경 신청서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입영에서 집단수송으로 입영방법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본인에게 지급할 숙박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병력수송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계약이행을 소홀히 하는 등 병력수송계획에 지장이 있는 운수업체는 사용계약 해지4. 운수업체는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한 병력수송을 위한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운전업무 종사자 안전수칙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시 지방병무청장 및 소집부대장에게 제출 <신설 2022.12.30.>⑦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대상자 중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입영일자 등의 연기조문 원문
    2021.11.18., 2024.12.30.2026.1.15.>⑨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일자가 연기 처리된 사람이 연기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입영일 전날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원훈련 소집일자 연기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아 당초에 결정된 훈련소집 일자에 입영시킬 수 있다. <신설 2023.12.29., 2026.1.15.>[제목개정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고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부대별, 일정별 계획과 별지 제14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수송 계획 및 우발 계획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훈련 시작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보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입영확인관 임명 및 행동지침조문 원문
    개정 2016.11.30., 2019.12.30., 2021.11.18.>③ 입영확인관은 소집부대, 인도ㆍ인접지 등이 기재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별지 제40호서식의 입영확인관 임무카드, 집행용 손가방, 차량용 준비물 등 집행장비를 소지하여야 하며 집행시간이 야간일 때에는 병력동원집행용 손전등 등 야간 집행장비를 따로 지참

별지 제8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고조문 원문
    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집행이 끝난 후 그 집행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1. 월별 훈련소집 집행현황은 다음 달 10일까지 규칙 제73조에 따른 별지 제85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현황에 의하여 작성 보고 <개정 2021.11.18.>2. 불시동원훈련소집의 경우에는 동원령 접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최초보고사항(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