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25조 (입영확인관 임명 및 행동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이 집중된 시기 및 충무훈련 등 대단위 훈련소집 시 병력동원입영확인관으로 임명된 사람을 입영확인관으로 활용하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입영확인관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집행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7., 2013.12.4., 2016.11.30., 2021.11.18.>
입영확인관은 병력의 안전 수송사고 및 우발 사태 발생 시 지방병무청장이 작성한 훈련소집 집행계획에 따라 안전 조치를 취하고 소집부대와 협조하여 효과적인 지휘통제로 병력을 신속ㆍ정확하게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개정 2016.11.30., 2019.12.30., 2021.11.18.>
입영확인관은 소집부대, 인도ㆍ인접지 등이 기재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별지 제40호서식의 입영확인관 임무카드, 집행용 손가방, 차량용 준비물 등 집행장비를 소지하여야 하며 집행시간이 야간일 때에는 병력동원집행용 손전등 등 야간 집행장비를 따로 지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1.30., 2019.12.30.>
입영확인관은 목걸이형 병력동원입영확인관 신분증을 착용하고 훈련소집 대상자의 집결(통지서에 기록된 차량탑승시간)시간 30분 전까지 집결지에 도착, 군부대와 협조하여 수송차량을 점검하고, 안전관리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개별입영 부대인 경우에는 입영시간 1시간 전까지 소집부대에 도착하여 인도ㆍ인접을 준비한다. <개정 2010.1.13., 2016.11.30., 2018.7.11..>
입영확인관은 수송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운전자에 대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거나 자체장비를 활용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입영확인관은 집결지의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병력의 승차, 급식의 지급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11.30.>
입영확인관은 수송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상자를 신속히 가까운 병원에 이송한다. 이를 위하여 이동노선별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소집부대에 도착하면 하차와 동시에 제대별 명부에 등재된 순서대로 정렬하여 인도ㆍ인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입영확인관은 안전사고 발생 즉시 그 사항을 소속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장소, 사고정도, 상황 등)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소속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에게 사고 내역보고와 동시에 사고현장 수습 및 후속처리를 하고, 사고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병무청장에게 일일 보고한다. <개정 2016.11.30., 2021.11.18.>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동원훈련 세부 절차는 자체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신설 2021.11.18.>[제목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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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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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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