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20조 (입영자의 여비지급 및 급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입영자에 대한 여비지급 시 개별입영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교통비와 식비 등을 소집부대에 위탁하여 지급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21.11.18.>
②지방병무청장은 차량으로 집단수송을 통해 입영하는 경우에는 수송업체의 장에게 차량임차비를 일괄 지급하며, 식비는 소집부대에 위탁하여 지급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지급하되, 수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4.1.20., 2019.12.30., 2020.12.31., 2021.11.18., 2023.12.29.>
③제2항에 따라 입소차량을 이용하여 입영한 사람에게는 최초 집결지까지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개별입영자의 여비지급 기준은「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의하되 여비는 입영일 5일 전일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고, 훈련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부대의 당초 일정에 입영한 사람도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7., 2014.12.30., 2019.12.30., 2023.12.29.>
⑤집단수송하는 부대에 집단수송 또는 개별입영대상으로 통지된 사람 중 입영방법 변경 희망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별지 제8호서식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방법 변경 신청서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입영에서 집단수송으로 입영방법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본인에게 지급할 숙박비 범위에서 일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1.13., 개정 2011.12.29., 2014.1.20., 2021.11.18., 2023.12.29., 2024.12.30.>
⑥삭제 <2024.12.30.>
⑦지방병무청장은 소집부대장에게 훈련소집자 명부 송부 시 별도의 여비지급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⑧입영자에 대한 여비지급 방법 등 세부사항은 훈련소집 계획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3., 2021.11.18., 2024.12.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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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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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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