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20조 (입영자의 여비지급 및 급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자에 대한 여비지급 시 개별입영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교통비와 식비 등을 소집부대에 위탁하여 지급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21.11.18.>
지방병무청장은 차량으로 집단수송을 통해 입영하는 경우에는 수송업체의 장에게 차량임차비를 일괄 지급하며, 식비는 소집부대에 위탁하여 지급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지급하되, 수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4.1.20., 2019.12.30., 2020.12.31., 2021.11.18., 2023.12.29.>
제2항에 따라 입소차량을 이용하여 입영한 사람에게는 최초 집결지까지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별입영자의 여비지급 기준은「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의하되 여비는 입영일 5일 전일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고, 훈련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부대의 당초 일정에 입영한 사람도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7., 2014.12.30., 2019.12.30., 2023.12.29.>
집단수송하는 부대에 집단수송 또는 개별입영대상으로 통지된 사람 중 입영방법 변경 희망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별지 제8호서식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방법 변경 신청서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입영에서 집단수송으로 입영방법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본인에게 지급할 숙박비 범위에서 일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1.13., 개정 2011.12.29., 2014.1.20., 2021.11.18., 2023.12.29., 2024.12.30.>
삭제 <2024.12.30.>
지방병무청장은 소집부대장에게 훈련소집자 명부 송부 시 별도의 여비지급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입영자에 대한 여비지급 방법 등 세부사항은 훈련소집 계획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3., 2021.11.18., 2024.12.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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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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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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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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