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3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부대별, 일정별 계획과 별지 제14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수송 계획 및 우발 계획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훈련 시작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2026.1.15.>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집행이 끝난 후 그 집행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1. 월별 훈련소집 집행현황은 다음 달 10일까지 규칙 제73조에 따른 별지 제85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현황에 의하여 작성 보고 <개정 2021.11.18.>2. 불시동원훈련소집의 경우에는 동원령 접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최초보고사항(전문보고)에 따라 보고 <개정 2021.11.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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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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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