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29조 (훈련소집 집행결과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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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집행결과를 집행종료 후 30일 이내에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정리하고 집행결과서는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며 훈련소집자 명부 등 보존이 필요한 문서는 유형별로 따로 관리한다. 다만 기피자 고발 등 관련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우선 전산결과 정리 후 추후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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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집행결과를 집행종료 후 30일 이내에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정리하고 집행결과서는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며 훈련소집자 명부 등 보존이 필요한 문서는 유형별로 따로 관리한다. 다만 기피자 고발 등 관련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우선 전산결과 정리 후 추후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21.11.18., 2021.11.18.>
②삭제 <2010.1.13.>
③지방병무청장은 기피자, 귀가자, 연기자 등 집행결과를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활용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 동원훈련Ⅱ형을 실시하도록 협조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재소집 훈련을 승인한 부대에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 훈련일정까지 동원훈련Ⅱ형을 보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
④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행정전산망 또는 유관 기관의 전산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11.18.>
⑤지방병무청장은 훈련입영자가 입영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소집 입영확인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1.13, 2011.12.29., 2021.11.18.,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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