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21조 (병력수송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이동거리가 6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대중교통으로 지정된 시간에 입영이 곤란한 경우 입영교통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거리가 61킬로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지정된 시간에 입영이 가능하고 자가용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이 확보된 경우에는 소집부대와 협조하여 개별입영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②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입ㆍ퇴소 병력수송을 위한 운수업체를 선정하고, 차량사용 계약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하되 예산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ㆍ운수업체의 장ㆍ소집부대의 장이 동시 참여하여 통합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조달 계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합계약이 어려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운수업체와 소집부대와의 계약체결에 필요한 장소 제공 등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③제2항에 따른 소집부대장의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이 대행할 수 있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예산운용 및 수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달계약 등 계약방식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저가 계약으로 인한 부실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방식 결정에 신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9.12.30., 2021.11.18.>
⑤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수송 운영 전담직원을 임명하여 수송차량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21.11.18.>
⑥지방병무청장이 병력수송을 위하여 운수업체와 차량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운수업체는 불시동원 등을 대비하여 대량수송 능력, 보험가입, 차량성능 안전도를 검토하여 성실우량업체로 선정2. 병력수송 중 차량고장 등에 대비하여 예비차량을 1대 추가 배치하도록 조치 <개정 2021.11.18.>3. 각종 사고 등이 빈발하거나 성수기 등을 이유로 계약이행을 소홀히 하는 등 병력수송계획에 지장이 있는 운수업체는 사용계약 해지4. 운수업체는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한 병력수송을 위한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운전업무 종사자 안전수칙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시 지방병무청장 및 소집부대장에게 제출 <신설 2022.12.30.>
⑦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대상자 중 가급적 예비역 장교, 부사관을 안전관리관으로 임명하고 입영확인관을 보조하게 함으로써 안전 수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8.7.11., 2021.11.18.>
⑧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단가 등이 동일한 조건일 경우 중점관리대상업체를 계약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11.18.>
⑨지방병무청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훈련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송차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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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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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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