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26조 (인도ㆍ인접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입영병력의 인도ㆍ인접을 인도ㆍ인접지에서 실시하되, 훈련소집 통지서 발송 이전에 소집부대의 장으로부터 훈련목적상 인도ㆍ인접지의 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집부대장과 협의하여 결정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②인도ㆍ인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되, 인도ㆍ인접 종료 후 지방병무청 훈련소집 대상자 명부에는 인접관이, 소집부대 훈련소집 대상자 명부에는 인도관이 소집사항란에 각각 날인하거나 서명한다. <개정 2019.12.30.>1. 인도관과 인접관은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 등으로 본인여부 대조 확인2. 별지 제5호서식의 인도인접서 작성 및 상호 교환[전문개정 2021.11.1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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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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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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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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