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26조 (인도ㆍ인접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입영병력의 인도ㆍ인접을 인도ㆍ인접지에서 실시하되, 훈련소집 통지서 발송 이전에 소집부대의 장으로부터 훈련목적상 인도ㆍ인접지의 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집부대장과 협의하여 결정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②인도ㆍ인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되, 인도ㆍ인접 종료 후 지방병무청 훈련소집 대상자 명부에는 인접관이, 소집부대 훈련소집 대상자 명부에는 인도관이 소집사항란에 각각 날인하거나 서명한다. <개정 2019.12.30.>1. 인도관과 인접관은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 등으로 본인여부 대조 확인2. 별지 제5호서식의 인도인접서 작성 및 상호 교환[전문개정 2021.11.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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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인도·인접서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1.13., 2011.12.29., 2013.1.7> |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1.13., 2011.12.29., 2013.1.7> |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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