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 (입영일자 등의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조문 원문

훈련소집의 일자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훈련소집 일자 연기원(이하 "연기원"이라 한다)을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동원, 천재지변 등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을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12.30., 2021.11.18., 2024.12.30.>
제1항에 따른 연기원은 정보통신망(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ㆍ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개정 2021.11.1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훈련 연기의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질병ㆍ심신장애, 시험응시 또는 주요업무수행 사유 등의 연기처리 시에는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자 7일 전까지 교부하지 아니하여 훈련에 미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연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훈련소집 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사람 중 전자적 방식의 통지서를 열람하지 못해 입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연기처리 할 수 있다. <신설 2026.1.15.>
지방병무청장은 연기원의 처리결과를 분기별로 1회 이상 분석하고,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 또는 표본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2026.1.15.>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의 연기 처리 시 재감자 등 관계기관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2021.11.18., 2026.1.15.>
연기원 처리절차와 별표의 세부처리기준은 훈련소집 계획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8., 2024.12.30.2026.1.15.>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일자가 연기 처리된 사람이 연기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입영일 전날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원훈련 소집일자 연기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아 당초에 결정된 훈련소집 일자에 입영시킬 수 있다. <신설 2023.12.29., 2026.1.15.>[제목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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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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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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