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36조 (대단위 훈련 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충무훈련, 을지연습 중 실제훈련 등 대단위 훈련 시에는 훈련소집 요청 접수 즉시 동원상황실을 운영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병력동원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대단위 훈련 시에는 지방방송, 지방신문, 반상회 회보 및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게시판 등을 활용 훈련목적, 연기신청절차 및 미입영 시 처벌사항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력수송 훈련 시 지방자치단체(시ㆍ도)의 교통기획업무 담당 등 유관 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훈련사항을 참관하게 하는 등 비상대비업무 발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제1항의 대단위 훈련을 실시할 경우 인근 지방병무청장은 동원업무 실무자에게 동원명령 접수 시부터 인도ㆍ인접까지의 훈련과정을 견학하도록 하여 집행능력 배양의 기회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3. 1. 7., 2021.11.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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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병력동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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