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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9조 · 발아억제제 처리조문 원문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된 수출시설은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선적 전 발아억제제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증명서(Packer Affidavit)를 발급하여야 한다.<img id="161163773"></img>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에
  • 제21조 · 발아억제제 처리조문 원문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된 수출시설은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선적 전에 발아억제제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증명서(Packer Affidavit)를 발급하여야 한다.<img id="161163833"></img>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에 대
  • 제33조 · 발아억제제 처리조문 원문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된 수출시설은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선적 전 발아억제제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증명서(Packer Affidavit)를 발급하여야 한다.<img id="161163955"></img>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에
  • 제34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und to be free from pests of Korea’s concern."⑦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권한을 부여한 검역관은 발아억제제 처리기록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증명서에 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기재하거나, 다음의 부기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61163959"></img>
  • 제45조 · 발아억제제 처리조문 원문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된 수출시설은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선적 전에 발아억제제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증명서(Packer Affidavit)를 발급하여야 한다.<img id="161163979"></img>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에 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가공처리 장소확인조문 원문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이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수입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가공처리계획서2.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사본 등 가공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수입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계획서에 기
  • 제36조 · 가공처리 장소확인조문 원문
    ① 미국산 가공용 감자를 수입한 자는 가공처리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항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수입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가공처리계획서2.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사본 등 가공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수입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계획서에 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가공처리 장소확인조문 원문
    능한 경우 수입금지 식물로 적용하여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⑤ 수입항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가 가능하고 수입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가공처리준수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한다.⑥ 수입항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합격처리 내용을 가공처리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
  • 제36조 · 가공처리 장소확인조문 원문
    능한 경우 수입금지 식물로 적용하여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⑤ 수입항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가 가능하고 수입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가공처리준수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한다.⑥ 수입항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합격처리 내용을 가공처리 장소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가공처리조문 원문
    처리 책임자는 가공처리준수서에 따라 수입량 전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가공되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수입량이 모두 가공될 때 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가공처리카드에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일 까지 그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가공
  • 제37조 · 가공처리조문 원문
    책임자는 가공처리준수서에 따라 수입량 전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가공되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수입된 물량이 모두 가공될 때 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가공처리카드에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가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