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발아억제제 처리조문 원문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된 수출시설은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선적 전 발아억제제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증명서(Packer Affidavit)를 발급하여야 한다.<img id="161163773"></img>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에
- 제21조 · 발아억제제 처리조문 원문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된 수출시설은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선적 전에 발아억제제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증명서(Packer Affidavit)를 발급하여야 한다.<img id="161163833"></img>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에 대
- 제33조 · 발아억제제 처리조문 원문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된 수출시설은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선적 전 발아억제제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증명서(Packer Affidavit)를 발급하여야 한다.<img id="161163955"></img>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에
- 제34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und to be free from pests of Korea’s concern."⑦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권한을 부여한 검역관은 발아억제제 처리기록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증명서에 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기재하거나, 다음의 부기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61163959"></img>
- 제45조 · 발아억제제 처리조문 원문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된 수출시설은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선적 전에 발아억제제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증명서(Packer Affidavit)를 발급하여야 한다.<img id="161163979"></img>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