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36조 (가공처리 장소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미국산 가공용 감자를 수입한 자는 가공처리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항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수입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가공처리계획서2.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사본 등 가공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입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계획서에 기재된 가공처리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가공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가공처리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계획서상의 방법에 따른 가공 또는 잔재물 소각처리 등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확인을 받은 가공처리 장소는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가공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가공처리계획서상의 방법으로 가공 또는 잔재물 소각처리 등이 불가능한 경우 수입금지 식물로 적용하여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수입항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가 가능하고 수입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가공처리준수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한다.
수입항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합격처리 내용을 가공처리 장소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