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36조 (가공처리 장소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①미국산 가공용 감자를 수입한 자는 가공처리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항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수입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가공처리계획서2.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사본 등 가공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수입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계획서에 기재된 가공처리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가공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가공처리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계획서상의 방법에 따른 가공 또는 잔재물 소각처리 등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확인을 받은 가공처리 장소는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가공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가공처리계획서상의 방법으로 가공 또는 잔재물 소각처리 등이 불가능한 경우 수입금지 식물로 적용하여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⑤수입항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가 가능하고 수입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가공처리준수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한다.
⑥수입항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합격처리 내용을 가공처리 장소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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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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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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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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