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2조 (가공처리 장소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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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국산 가공용 감자를 수입한 자는 가공처리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이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수입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가공처리계획서2.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사본 등 가공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국산 가공용 감자를 수입한 자는 가공처리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이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수입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가공처리계획서2.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사본 등 가공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수입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계획서에 기재된 가공처리 장소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가공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가공처리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계획서상의 방법에 따른 가공 또는 잔재물 소각처리 등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확인을 받은 가공처리 장소는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가공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가공처리계획서상의 방법으로 가공 또는 잔재물 소각처리 등이 불가능한 경우 수입금지 식물로 적용하여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⑤수입항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가 가능하고 수입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가공처리준수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한다.
⑥수입항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합격처리 내용을 가공처리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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