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13조 (가공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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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가공처리준수서에 따라 수입량 전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가공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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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가공처리준수서에 따라 수입량 전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가공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수입량이 모두 가공될 때 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가공처리카드에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일 까지 그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가공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잔재물(껍질 등)을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감자가 발아할 수 없도록 분쇄하거나 열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지 않고 매몰하거나 비료화 처리 할 수 있다.
④가공처리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이 재고 물량과 잔재물 처리(소각, 매몰, 비료화) 과정을 필요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미국 동식물검역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화물은 전량 가공처리 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식물검역관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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