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45조 (발아억제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1. 조문 원문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된 수출시설은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선적 전에 발아억제제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증명서(Packer Affidavit)를 발급하여야 한다.<img id="161163979"></img>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에 대한 발아억제제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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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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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