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50조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6-01-23 · 시행 2026-01-23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몬태나주(Montana), 네브래스카주(Nebraska), 뉴멕시코주(New Mexico), 노스다코타주(North Dakota), 위스콘신주(Wisconsin)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가공용 및 식용 감자(Solanum tuberosum)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출검역제11조 수입검역제12조 가공처리 장소확인제13조 가공처리제14조 기타제15조 적용 범위제16조 수송방법제17조 수출시설제18조 씨감자 인증제19조 병해충종합관리방법 적용제2조 참여기관제20조 제브라칩 병원균 검출에 따른 예찰강화제21조 발아억제제 처리제22조 수출검역제23조 수입검역제24조 국외생산지조사제25조 기타제26조 적용 범위제27조 수송방법제28조 우려병해충제29조 수출시설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씨감자 인증제31조 병해충종합관리방법 적용제32조 매개충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사제33조 발아억제제 처리제34조 수출검역제35조 수입검역제36조 가공처리 장소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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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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