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6-01-23 · 시행 2026-01-23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몬태나주(Montana), 네브래스카주(Nebraska), 뉴멕시코주(New Mexico), 노스다코타주(North Dakota), 위스콘신주(Wisconsin)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가공용 및 식용 감자(Solanum tuberosum)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